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려고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A(26)씨를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35분께 광주 북구 모 가게에서 자신의 구두에 넣은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발 크기보다 큰 치수의 구두의 맨 앞에 가위로 구멍을 뚫고 스마트폰을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치마를 입은 여성에게 접근해 범행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여성이 자리를 피하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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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하였다고 한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80여 개 영상을 분석해 A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경찰은 A씨의 스마트폰 자료를 복원(디지털 포렌식)했으나 추가 영상은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2015년에도 불법 촬영 행위로 입건된 바 있는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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