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군대에서 사고를 치더라도 ‘영창’에는 갈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일제시대의 잔재인 ‘영창 제도’가 군장병의 인권보장 개선을 위해 123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영창 폐지로 군 기강이 약화되지 않게 군기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며 앞으로의 계획도 발표했다.
국회에 제출된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영창이 사라지게 되면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으로 규정되어 있던 현 병 징계 종류가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변경 및 신설 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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