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에 부과된 증여세 5억중 1억7천만원 취소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증여세 불복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정씨가 소송을 낸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법원은 4월2일 정유라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약 1억75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강남세무서는 2017년 11월 1일 정씨에게 약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정씨가 승마 연습에 사용한 말 4필, 보험금 만기환급금,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경기도 하남시 부동산 등이다.

정유라씨는 말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했었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이에 정씨는 2018년 7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이날 하남시 부동산 중 토지 취득가액에 대에 증여세 1억7538만744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최씨 모녀는 2016년 2월 하남시 하산곡동에 토지 223평(773㎡), 대지 84평(280㎡), 건물 72평(240㎡)을 사들였다. 이후 정씨는 토지 취득가액을 최씨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최씨 모녀가 재산가액을 과소신고했다고 보고, 거래가액을 2억6600만원으로 계산해 세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말4필과 보험금 만기환급금, 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증여세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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