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발표되었다.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월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직장 동료 2명과 회식을 하다가 말다툼을 벌였고. 그러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한 동료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 등을 낸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를 말리는 다른 동료의 뒤통수도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때려 전치 2주의 두피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형법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은 사회 통념상 사용했을 때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직접 사용했다”며 “그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 얼굴 부위를 내려치는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