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인 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졌다. 식약처는 일반인 대상으로 3월 2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말했다.

지금도 학교 내부에서는 탄산음료를 팔 수 없었다. TV 방송을 통한 광고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제한하고 있었다. 현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학교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및 주스, 가공 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일반 커피음료 등을 매점이나 자판기로 팔지 못하게 하고있다.

식약처의 탄산음료 규제 강화 노력에도 어린이 및 청소년이 탄산음료를 마시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중고생이 주 3회 이상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5년 28.3%에서 2017년 33.7%, 2019년 37%로 올랐다. 어린이 비만율도 2012년 10.2%, 2015년 10.3%, 2017년 11.2%로 오르는 추세.

탄산음료는 당류의 주요 공급원이라 이를 과다 섭취하면 비만, 충치, 심혈관질환 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탄산음료 판매 제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