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전까지 국회를 뜨겁게 달구던 논란의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보장되니 안심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지만 법의 형평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중점이 되는 법으로 판사의 판단에 따라 억울한 운전자가 생길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예로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던 아이를 발견하고 운전자가 차를 완전히 멈춘 상태라도 어린이가 멈추지 못하고 차와 충돌하여 사망할 경우, 판사가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다’라 판단하는 순간 유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 징역 3년 이상, 부상시 최소 벌금 300이상의 형을 받을수도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은 정말 무서운 법이 될 수 있다. 스쿨존이 보이면 도망가고, 스쿨존에는 차를 끌고가지 마라”라며 이야기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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