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월 1일)은 만우절입니다. 각 식품 기업들이 지난해 만우절에 선보인 상품이 덩달아 화제이다.
달달한 두유로 만든 ‘베지밀콘’, 우유에 타 먹을 수 있는 ‘바나나킥 분말스틱’, ‘신라면 스프 분말스틱’, ‘삼진어묵아이스크림’, ‘참이슬치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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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한 번쯤은 상상해본 제품들이라 반응이 더욱 뜨겁습니다. 상상가는 맛, 더욱 실용적인 제품으로 실제 출시를 원하는 네티즌들이 많다.
네티즌들은 “진짜 다 괜찮은 제품들이다”, “기업에서 소비자들의 욕구 알면서 왜 안 만들어주는 걸까”, “베지밀콘 진짜 맛있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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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만우절은 서양에서 유래한 풍습입니다.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헛걸음을 시키기도 하는 날이다.
만우절의 즐거움도 좋지만, 정도가 지나친 거짓말은 하면 안 되겠죠. 현행법상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는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소방기본법에서도 제56조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하는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귀중한 시간일 수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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