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동물을 유기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한 동물단체에서 경찰과 시에 유기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했지만 시는 경찰에서 유기자를 찾아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말했고, 경찰은 처리의무가 없다며 서로에게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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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러 동물단체들이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것을 요구했고, 그 결과 현행 과태료 부과 처벌을 벌금형으로 바꾸도록 하는 동물보호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을 유기 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전과자 기록까지 남게 된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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