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시 4급 받은 보충역도 ‘현역’으로 군 복무 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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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이하의 등급을 받은 사람의 경우 군대에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고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면제 처리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4급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 의지에 따라 현역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서울지방병무청

또한 4급 아래 대상자들의 경우에도 판정 기준의 완화로 인해 면제 대상자인 6급의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군 병사 부족의 문제로 ‘현역 입영’의 기준을 완화 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방부

[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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