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붉은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를 주차 했다간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라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해 두었다가 응급출동중인 ‘소방차’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밀려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ADVERTISEMENT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써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 활동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또한 과태료도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ksj@cmmk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