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정류장 앞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모 지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만난 B(13)양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저씨랑 놀자. 20만원을 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하며 B양을 제주시내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B양이 모텔이 나타나지 않아 A씨의 성매매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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