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군 인력 부족으로 인해 국방부에서 현역 비율을 증가시키려 신체검사 기준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
기존 고혈압과 비만을 가진 남성은 공익 판정으로 현역 입대를 면했지만 앞으로는 현역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문신’을 한 사람은 이번 신체검사 기준 조정에서 언급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하게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준에 대해 누리꾼들은 “몸 아픈사람도 군대 갈 판인데 건강한 몸에 문신 했다고 군대 공익이 말이냐”며 크게 비판했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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