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전과가 있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이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가 마약 관련 범죄와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범죄를 저지른 후 말 뿐인 자숙기간을 거쳐 다시 복귀하는 기존 연예인들의 행위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
또한 과거 범죄를 저지르고, 자숙기간을 거처 복귀한 후 활발이 활동하고 있던 연예인들도 더 이상 방송에 나오지 못한다.

연예계에서 범죄기록이 있는 연예인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최근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수근은 불법 도박 기록이 있으며 탁재훈, 김용만, 신정환, 토니안, 붐 등도 불법 도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바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마약으로 형을 받은 그룹 빅뱅의 탑, JYJ의 박유천, 배우 최민수, 에이미 등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의 이경영, 음주운전 혐의의 여러 연예인까지 엄청나게 많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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