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7년 12월 18일에 있었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A(68)씨가 무단횡단을 하던 B(79)씨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 A씨가 금고 5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켜 운전했고 중앙분리대 사이까지 살피며 운전해야할 의무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키블루 김성민 기자 ksm96@cmmk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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