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는데 왜 허락받고 관계하냐” 성폭행범이 남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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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의 3학년 A군과 1학년 B양은 학교를 마치고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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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취해버린 B양을 A군이 강제로 성관계 했다. 다음날 A군은 사과를 했지만 B양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학교측에 털어놨다.

학폭위가 열리자 A군은 “사귀는 사이인데 왜 허락받고 해야하냐”고 말했다.

결국 강제전학과 특별교육5시간 처분을 받았지만 처벌이 과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위키블루 김성민 기자 ksm96@cmmk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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