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심각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아니라면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의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오늘(21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부 기재 유보’에 대한 안건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해당 제도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가해학생이 1~3호의 처분을 받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학생 생활기록부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제도이다.
1호 조치는 서면 사과, 2호 조치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 접촉·협박·보복금지, 3호 조치는 교내 봉사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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