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논란 “상대방 접시에 감자탕 덜어준 행동은 ‘성관계 은연중 동의’로 해석할 수 있다”

매체 로톡뉴스는 최근 강간 등 혐의를 받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재판부는 “여성이 성관계를 단호하게 거부한 것은 인정하지만 남성이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오해할 행동과 여지를 여성이 남겼다”라며 여성이 오해의 소지를 남긴 여러 행동 중 하나를 식당에서 고기를 덜어준 것을 손에 꼽았다.

관련 이미지
온라인 커뮤니티

사건은 채팅앱에서 만난 두 남녀가 식당에서 소주와 감자탕을 먹다 발생했다. 식사 후 남성은 여성에게 차로 집을 데려다 주겠다 했고 집 근처에 도착하자 여성에게 성관계를 시도했다.

감자탕 접시에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온라인 커뮤니티

여성은 하지말라는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며 거부 의사를 여러차례 표했지만 남성은 여성에게 성관계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강간은 무죄로 선고했으며 다만 술을 먹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각종사건사고] 김유진 기자 kyj@cmmk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