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넓은 차량과 각종 편의 서비스가 구비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의 이동을 편하게 해 주었던 신종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가 불법이라는 검찰의 판단이다.
타다의 운송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 개인택시조합은 “타다의 본질은 ‘불법택시’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차를 렌트하는 것이 아닌 택시를 불러 탄다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대여 사업’이 아닌 불법 운전자 알선이 이뤄지는 ‘유료 여객 운송 사업’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타다측은 “기술이 발전하며 세상도 변하고 있다. 재판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다린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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