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부산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동네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을 시 우편으로 성범죄자의 주소를 알려 주의를 주는 ‘여성가족부 고지문’을 우편으로 받아보고 깜짝 놀랬다.
해당 우편물에 바로 자신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아빠였던 이 남성은 졸지에 성범죄자로 몰렸고, 여성가족부와 부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국가소송을 냈다.
경찰 측이 여성가족부에게 성범죄자의 주소를 알릴 때 성범죄자가 3년 전 거주했던 예전 주소를 알려 준 탓이였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ksj@cmmk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