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말도 안되는 실수로 ‘주소’ 공개돼 ‘성범죄자’로 몰린 남성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지난 6월 부산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동네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을 시 우편으로 성범죄자의 주소를 알려 주의를 주는 ‘여성가족부 고지문’을 우편으로 받아보고 깜짝 놀랬다.

해당 우편물에 바로 자신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아빠였던 이 남성은 졸지에 성범죄자로 몰렸고, 여성가족부와 부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국가소송을 냈다.

경찰 측이 여성가족부에게 성범죄자의 주소를 알릴 때 성범죄자가 3년 전 거주했던 예전 주소를 알려 준 탓이였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ksj@cmmk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