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내 최대 음원사이트인 ‘멜론’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짓말을 해 돈을 뜯어낸 사실이 들통났다.
지난 이용권 가격 대폭 인상에도 모자라 소비자 기만까지 한 것이다.

어제(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에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소비자 기만 및 부적합한 수익 행위를 한 카카오에게 과징금 2억 7천 4백만원과 과태료 1천 1백 5십만원이 부과되었다.
카카오는 지난 가격 인상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 혜택(인상 전의 가격)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동의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카카오는 해당 내용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들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과 동일하게 계약을 유지하였다.
얼마 후 카카오는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던 소비자들 중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만 골라 이용권 일시정지를 시켰다.
또한 해당 소비자들에게 일시정지된 이용권을 해제신청할 시 50% 할인해 주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했다고 알려진다.

더불어 카카오는 일시정지의 이유와 일시정지 해제 시 인상된 가격으로 다시 계약되는 등의 사실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누리꾼들은 “가격 비싸져도 원래 쓰던거라 계속 썼는데 그냥 다른 사이트로 갈아타야겠다.”, “다른 사이트가 가격도 싸고 음질도 좋다더라”등 멜론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ksj@cmmk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