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열한 성적 경쟁을 끝내고 대학에 합격한 기쁨도 잠시, 입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대학교 입학 신청을 하자마자 숨 쉴 새도 없이 날아오는 입학금 고지서와 등록금 고지서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학기 등록금만 해도 최소 100만원 선에서 비싼 사립학교의 경우 50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전에 국공립 15만원, 사립 6~70만원 정도의 입학금을 먼저 납부해야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대학 입학도 전부터 최소 200만원은 있어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제(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대학 입학금과 관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으로 대학교 신입생들의 부담이 한결 나아질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해당 법령은 2023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입학금이 완전히 폐지 되어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사용처의 공개 없이 대학교에서 징수하던 입학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교육부에서 대학과 협의에 나섰고, 입학금 폐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입학금이 사라지며 신입생들의 부담은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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