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 ‘급식’ 친구들이 환호할만한 소식이 생겼다.
바로 교육부가 ‘두발, 복장 검사 및 소지품 검사’와 관련한 항목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삭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조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기재되어 있던 탓에 학교에서도 의무로 생각하고 시행했지만 사실 의무가 아니었던 것이다.
교육부는 이처럼 혼란을 줄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완전 삭제하며 학교마다 교칙이 크게 변동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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