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모든 ‘카톡’ 대화내용 감시..? 논란중인 ‘N번방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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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습니다.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 대상이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됩니다.